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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가합18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방식 또는 렌탈 방식 또는 기계제작비 완불 중에서 ‘B’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조건을 선택하며, 상기 선택된 내용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상호 만족스럽게 정리함과 동시에 법률적으로 일방이 손해가 없도록 수정 보완하고, 상기 수정 보완된 내용을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2014. 5. 20.까지 최종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은 2014. 5. 26. 이내에 문서화하고 상호 서명하기로 한다.

단, 합의에 의해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다.

5-2. 상기 제5조5-1항에 있어서, 렌탈 방식일 경우, 렌탈 비용은 매월 1일 US$20,000.00씩 지불하기로 한다.

단, 비용 지급 시작일은 시운전 완료 후 최초 정상 충진일자부터 적용하며, 생산량에 관계없이 동일 금액으로 적용한다.

5-3. 본 계약서 제5조 5-2.에 있어서, 렌탈 비용은 상기 제5조5-2항에 기초하여 18개월이 지난 후는, 캡당 비용을 US$0.003*180만개 기준 US$5,400.00로 동일하게 지불한다.

5-4 본 계약서 5-1.에 있어서, 이 사건 기계 비용을 완불할 경우, 에어쉽 전에 85%를 지불하고, 미국 현지에 설치된 이후부터 10일 이내에 나머지 15%를 결제하기로 한다.

이때 운반비용과 엔지니어 출장비용은 미국(C)에서 출장 시 지불한다.

나. 피고의 ‘보증 및 수수료 계약서’ 작성 한편, 이 사건 기계는 BOTTLE CAP(FLAVOR CAP)에 이종물질을 충진하는 기계인데, 위 BOTTLE CAP에 관한 권리 지분의 일부를 가지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부터 C를 대신하여 원고와 사이에 그 계약내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온 피고는 2014. 6. 4.경 원고에게 피고 및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F가 이 사건 기계 제작비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증 및 수수료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의 보증인란에 ㈜F의 대표이사 및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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