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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1.15 2020고단10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퀵 배달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보험설계 사인 피해자 B과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경 강원 원주시 C,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위 오픈 채팅 방에서 알게 된 E에게 피해자에 대해 “15 살 때부터 눈에 뵈는 거 없이 돈된다는 건 다했데

”, “ 막 흘려 말했긴 했는데 보도도 했던 것 같구..”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노래방 등에서 도우미( 속칭 ‘ 보도’) 일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7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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