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7 2017고단18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14:17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대학교 제 2공 학관 205호에서, 피고인 소유인 휴대 전화기( 증 제 1호)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 여, 19세) 의 짧은 치마를 입은 다리 부위 등을 피해자 F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5. 경부터 2017. 3.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된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촬영 동영상 화면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 경위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