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23:21 경 김해시 B, 2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빈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중, 피해자 C( 여, 22세) 이 옆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로 빈 공간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촬영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4.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배상을 하지 못하였으나, 사진상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전혀 알 수 없고, 범행 직후 곧바로 휴대폰이 압수되어 제 3자에게 전파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만 19세의 사회 초년생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