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4. 8. 중순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 운영의 ‘F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선불로 300,000원을 결제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이를 이용한 후 그 이용시간 마감 10분 전 도우미가 화장실에 다녀오자, 피해자에게 “이딴 식으로 영업을 하냐 기분 나쁘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보도 사장을 불러라!"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112를 누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이미 지급한 노래방 이용대금 300,000원을 환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