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499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말경에서 10.초순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와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면서 신음소리 등 통화 내용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한 후 피해자가 TV에 출연한 적이 있는 등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9. 22:3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위와 같이 녹음한 녹음파일을 보내면서 “제 사정이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만약 어려우시면 녹음해 놓은 파일을 인터넷에 올리겠습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1. 16:2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2. 25. 08: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