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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16 2015고단181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에 있는 폭력조직인 C파의 행동대원으로서 2011. 5.경 통영시 D에서 불법 성매매를 하는 E휴게실 업주를 상대로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 2명과 함께 같은 달 하순경 위 E휴게실에 찾아가 조직원들로 하여금 자신 옆에 부동자세로 서 있게 하는 등 위압감을 조성한 후 피해자 F(61세)에게 ‘내가 통영에서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가게를 하려면 우리 도움이 필요하니 돈을 내놔라’며 자신이 조직 폭력배임을 내세워 업소보호비 명목의 돈을 주지 않으면 조직원을 동원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협박하고, 같은 해

7. 하순 21:00경 위 E휴게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장님, 이제는 돈을 좀 챙겨 주십시오’ 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5. 11. 19: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F, 피해자 G(62세), 피해자 H(57세)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그들로부터 합계 3,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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