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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25145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그 중 2,400만 원에 대하여 2020. 6. 27.부터, 1,600만 원에 대하여 202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0년 6 월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부동산 ’에서 피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E 아파트 F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가 매물로 나와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D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 G는 2020. 6. 26.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 조건을 “ 매매대금 12억 원, 계약금 1억 2,000만 원, 중도금 4억 원, 잔 금 6억 8,000만 원” 이라고 알려 주었다.

나. 원고는 2020. 6. 27. G가 알려 준 피고의 계좌로 가 계약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20. 6. 29. 위 계좌로 가 계약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20. 6. 29. 원고에게 “가 계약금 2,400만 원 누가 보냈는지 모르고, 가계약 취소하고 계약 진행 안하려고 했는데 왜 1,600만 원을 추가로 보내셨는지요 보내신 돈 모두 돌려 드릴 테니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7호 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하여 의사 합치가 있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일방적으로 계약 이행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계약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약금 1억 2,000만 원과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의 합계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위적 주장). 2)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예비적 주장).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갑 5, 7호 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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