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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1 2020나409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3. 피고들에게 서 서울 마포구 D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지하 E 호(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 관리 비 10만 원 포함, 부가세 별도, 2015. 6. 10.부터 발생하여 매달 10.에 후불로 지급), 기간 2015. 5. 25.부터 2017. 5.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피고들에게 권리금으로 2,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임대차기간이 2019. 5. 24.까지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가 2019. 5. 6. 피고들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2019. 8. 6. 자로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21. 신규 임차인이 될 F과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부동산 권리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서 계약금 100만 원을 받았다.

F은 2019. 1. 2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옆면의 불법 증축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이 어려울 것 같다며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F에게 계약금을 반환해 주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3, 7호 증, 갑 제 9호 증의 1, 을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 권리금을 지급 받으면서 추후 원고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피고들이 원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권리금 2,000만 원( 일부 청구)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이 원고와 F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 1, 2 층의 무단 증축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아니하여 F이 이 사건 점포의 임차를 포기한 것이므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의 4 제 1 항 제 4호에 따라 피고들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점포의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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