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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2.27.선고 2016두6340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16두6340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파산 채무자 알펙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정미화 외 2인

피고,상고인

부산세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광장

담당변호사 이상기 외 4인

판결선고

2020. 2. 27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 를 판단한다 .

1. 사안의 개요

가. 알펙 주식회사 ( 이하 ' 알펙 ' 이라 한다 ) 는 2013. 3. 27. 부터 2013. 5. 8. 까지 영국 법인인 스페셜 메탈스 위긴 리미티드 ( Special Metals Wiggin Limited, 이하 ' 생산회사 ' 라한다 ) 가 생산한 니켈 합금 튜브 ( Nickel Alloy Tubes, 이하 ' 이 사건 수입물품 ' 이라 한다 ) 를 싱가포르 법인인 스페셜 메탈스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 ( Special Metals Pacific Pte Ltd, 이하 ' 판매회사 ' 라 한다 ) 를 통하여 수입하였다 .

위 수입 당시 알펙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이하 '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 이라 한다 ) 에 따른 협정세율 ( 0 % ) 을 적용하는 내용의 수입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위 신고서에 첨부한 원산지신고서 ( 이하 ' 1차 원산지신고서 ' 라 한다 ) 는 판매회사가 영국을 원산지로 표시하였으나 생산회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것이었다 .

나. 피고는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해 1차 원산지신고서가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의 체약당사국이 아닌 제3국 업체 ( 싱가포르 판매회사 ) 에서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

4. 18. 알펙에 같은 달 30일까지 체약당사국 내 인증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로 보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

알펙은 위 기간 내에 피고에게 판매회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영국 법인인 생산회사 명의로 작성되고 인증수출자 번호가 제대로 기재된 원산지신고서 ( 이하 ' 2차 원산지신고서 ' 라 한다 ) 를 보정하여 제출하였으나, 위 신고서는 발급일자의 기재가 없고 상업서류와 별도로 작성된 것이었다 .

다. 피고는 위 1, 2차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과 진위 여부에 의심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2014. 8. 14. 영국 관세당국에 알펙이 제출한 1, 2차 원산지신고서를 모두 첨부하여 각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여부, 인증수출자 자격과 인증수출자 번호의 유효성 , 원산지 기준과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에 관하여 검증을 요청하였다 .

영국 관세당국은 2015. 1. 2. 피고에게 이 사건 수입물품이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의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혜관세 대우의 자격이 없다고 회신하였고 ( 이하 ' 1차 회신 ' 이라 한다 ), 2015. 2. 26. 다시 피고에게 1차 회신 이후의 추가조사에 따라

수정된 내용을 추가로 회신하면서 피고의 위 검증 요청 중 보충적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

① 1차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인 생산회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판매회사가 작성하였고, 상업서류와는 별도로 작성된 2차 원산지신고서도 인증수출자가 발급한 것이 아니다 .

② 생산회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는 진정한 것이고, 수출자 ( 생산회사 ) 는 2012. 3. 인증을 받았으며, 검증 대상인 이 사건 수입물품은 모두 영국에서 제조되고 충분한 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이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 .

라. 피고는 2015. 3. 10. 영국 관세당국의 위 회신 내용 중 위 ① 사유, 즉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인증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문제 삼아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율 8 % 를 적용하여 산출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 각 가산세 포함 ) 를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 이라 한다 ) 제16조 제1항 은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 ( 이하 ' 협정관세 ' 라 한다 ) 의 적용제한에 관하여 협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이러한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에 관해서는 개별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제15. 13조에 따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 부속 ' 원산지 제품 ' 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 이하 ' 이 사건 의정서 ' 라 한다 ) 제15조 내지 제17조는 유럽연합 통화 6, 000유로 이하의 탁송화물 이 아닌 이상 관세당국에 의해 인증을 받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의정서 제27조는 원산지신고서의 검증에 관하여 제6항에서 "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 라고 정하고, 제7항에서 "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 라고 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 내용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에서 6, 000유로 초과 수입물품에 대해서 오직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해서만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

피고는 1, 2차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어 영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영국 관세당국이 1, 2차 원산지신고서가 모두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수입물품이 이 사건 자유무역 협정의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산지신고서에 따라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 이는 생산회사가 이 사건 수입물품에 관한 수입신고일 이후 2년 이상 이 지난 2015. 6. 2. 과 2015. 12. 10. 알펙에게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수입물품이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확인과 검증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로서는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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