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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9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검거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12쪽)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유통 또는 보관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가 6회에 걸쳐 18개에 이르는 접근매체를 유통 또는 보관한 점,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외에도 추가로 8개 압수목록(증거기록 27쪽)의 순번 1 내지 3, 6 내지 10(순번 4, 5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이다) 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으려고 하였던 점(증거기록 197쪽),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나타난 범행태도(증거기록 67, 129쪽),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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