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2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면허음주운전이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4. 10. 24. 밀양교도소에서 출소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84쪽).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무면허음주운전 사실을 알게 되자, 경찰에 알려지기를 겁내는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교통사고 피해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1,200만 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재물을 갈취하였으며, 8회에 걸쳐 전화로 집요하게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전화통화에서 ‘차량의 견적이 120만 원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8, 129쪽 , 공범인 B는 경찰에서 '차 견적이 110만 원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56쪽) , 원심판결의 선고 이후 추가로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