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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노19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 A이 대가를 수수약속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수개의 접근매체를 2회에 걸쳐 전달보관한 점, 피고인 B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수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피고인들이 접근매체를 전달 또는 보관한 행위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전체 범죄의 실질적 일부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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