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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3 2014나6292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9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단,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배상금의 사고 시 현가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가.

일실수입 : 32,633,816원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C생, 연령 : 사고 당시 45세 남짓, 기대여명 : 34.33년 정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 1일 소득액은 2012. 8.경에는 80,732원, 2012. 9. 30.경에는 81,443원, 2013. 1. 31.경에는 81,443원, 2013. 5. 31.경에는 83,975원, 2013. 9. 30.경에는 84,166원, 2014. 1. 31.경에는 84,166원, 2014. 5. 31.경에는 86,686원, 2014. 9. 30.경에는 87,805원, 2015. 1. 31.경에는 89,805원이다. (1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적용 평균임금으로 151,489.6원을 적용받았으므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의 일 평균금액 148,451원을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하여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플랜트특별인부’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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