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를...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1) 인정사실 가) 피고 E은 2014. 8. 15. 20:40경 성남시 수정구 G 앞 길에서 원고 B이 지나가는 남자에게 ‘더럽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게 한 말로 오인하여 다투다가, 자신의 집 앞으로 원고 B을 불러 원고 B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고, 이를 말리던 원고 A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때리고, 원고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쳐, 원고 B,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원고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 F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고 A의 복부를 이로 1회 깨물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 등’이라 한다). 나)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 E은 벌금 150만 원을, 피고 F는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정1881 상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이 사건 상해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A의 향후 치료비 및 일실수입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 A ① 적극적 손해: 기왕 치료비 4,255,820원 약제비 122,810원 향후치료비 794,650원 합계 5,173,280원 ② 소극적 손해: 252,498원 ③ 합계: 5,425,778원 나 원고 B 기왕 치료비 1,352,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