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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3 2018구합57759
정직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5. 원고에게 한 감봉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의 아래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7. 9. 5.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처분을 하였다.

1. B고 관련 원고는 2014. 12. 29. 10:00~11:00경 B고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에 위촉받은 위원이 아니라 회의에 참여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학생 부친과 친분관계로 회의에 사적으로 참석하여 발언하였고, 특히 가해학생 변호인의 참여까지 반대하는 등 회의를 주도하고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가 처분되었으나, 가해자가 불복하여 징계조치 무효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결하여 B고 패소에 일조하였다.

2. C초 관련(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원고는 2015. 10. 27. D교육지원청 소속 C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성기찌르기, 오토바이 타기(발로 성기를 밟고 떠는 행위)건과 관련하여, 2015. 11. 2. 22:00~ 2015. 11. 3. 02:00경 C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열린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 학부모 간 화해 및 합의를 위한 사적인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에 학교장 요청으로 사적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원고는 회의 시작 전 가해자 측 학생 부모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회의 후 특정 가해자 모친과 별도로 만나는 등 공정성을 의심받게 처신하였고, 회의 중에는 피해자 측 보호자가 금전적 보상을 노리는 것처럼 불친절하게 유도 발언하였고, 학부모 간 합의를 하였음에도 합의를 결렬시키고 학교장에 대한 비호 발언을 하였다.

나.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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