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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24 2016고단204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7. 02:35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36 세) 운영의 ‘D ’에서, 시정장치가 고장 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 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열쇠 6개와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 녹화기 본체 1개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추격을 당한 끝에 체포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우측 다리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동영상 CD

1. 캡처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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