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목격하고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