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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5노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목격하고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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