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각 100만 원)와 수리비(4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3%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양형인자로만 취급] 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