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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4노30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방광암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충돌하여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8개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양형인자로만 취급]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8개월 이상 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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