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7,286만 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된 외에,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H를 운영하면서 안산시 단원구 I에서 ‘J’라는 점집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사업에 실패하고 사기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 돈이 필요하게 되자, J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만약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마치 그 집안이나 자식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겁을 주어 속이는 등으로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기도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아이가 급살을 맞지 않으려면 3년 동안 내 옆에 엎드려 있어야 한다, 부정 타게 다른 생각은 하지 마라, 내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가 죽는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커다란 해악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던 중, 2011. 2. 23.경 J에서, 피해자에게 “아이에게 큰일이 닥칠 것이니 기도를 해야 한다, 나한테 돈을 주면 기도를 해서 그것을 막아 주겠다, 기도값으로 9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도 위와 같은 해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여 이를 막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돈을 받고 기도를 하여 줄 의사도 없었다고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법원은 범죄사실을 본문처럼만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