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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14:12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450 서해아파트 앞 도로를 청학사거리 쪽에서 청량터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12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고,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2km를 초과한 시속 122km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1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및 전면유리 우측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 및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CD 영상,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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