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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16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9. 05:00 ~06 :0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다가 피해자 D( 여, 20세) 일행과 합석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으며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H 대화 캡 쳐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중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점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로 오인할 만한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 하나, 가사 피해자가 잠결에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 인과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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