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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4고단89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경 강원도 원주시 C아파트상가 103호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도 원주시 F아파트 101동 203호를 임대해주면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4,500만 원을 받는 날 그 아파트에 신 원주 새마을금고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부동산 매매대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파트의 근저당권 설정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은행채무만 약 7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대부분에 근저당,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으로 위 아파트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임대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28.경 G 명의의 부산은행계좌(H)로 4,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현황조사(임차인조사) 안내문,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형사재판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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