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07:0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삼거리를 감천사거리 쪽에서 감천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편도 3차로가 2차로로 줄어드는 삼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을 하며 감속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면으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전면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7. 07:50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기상자료제공, 교통사고지점 제한속도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사망 피해, 피고인의 과실 등에 비추어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