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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873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집행관은 당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대상인 공연장이 공사 중인 관계로 시공사가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가건물(컨테이너 박스)에 고시문을 부착하였는데, 시공사가 완공 후 가건물을 철거하는 바람에 고시문도 같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고시문 훼손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시문을 훼손하여 가처분의 효용을 해할 범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시공사가 완공 후 가건물을 철거하는 것을 막거나 다른 가건물을 세워 고시문을 부착하도록 하는 등의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시공사가 가건물을 철거하여 고시문을 훼손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다

거나 그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부작위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성문법과 불문법, 공법과 사법을 불문하고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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