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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5031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은 별지와 같은바,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3항, 1항에 의하여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동피고였던 C, D, E에 대한 소는 각 취하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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