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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54065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52,500,000원을 지급하고,

나. 2017. 11. 1.부터 2017. 12. 31...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와 같은바, 피고 B에 대하여는 갑 1 내지 4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 C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3항, 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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