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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2.07 2012고정6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인 피해자 D(여, 49세)를 찾아와 "오늘 장사 못한다, 이년아 개 씹할년아, 이 국적도 안 나오는 년아."라면서 욕을 하면서 고성을 질러 식사를 하기 위해 가게에 들어오던 불상의 손님 2명이 나가버리는 등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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