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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고합120
중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5세)은 내연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 22.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D’라는 다른 남자의 전화가 수신되자 피해자에게 ‘왜 남자에게 전화가 오냐, 네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냐, 말을 해라, 왜 말을 하지 않느냐 ’고 추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전날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말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2. 10:00경부터 2019. 1. 25. 08:30경까지 약 3일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2차, 3차까지 간 이유가 뭐냐, 그 새끼랑 잠을 같이 잤냐, 젊은 놈이 그리 좋더냐, 부둥켜 안고만 있었냐’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 법원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예비적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집 밖 공용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주방 구석에서 소변을 보게 하였다’는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인 중감금치상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ㆍ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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