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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6노43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폭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4. 12. 6. 23:20 경 E 근무를 마친 후 G, 피고인과 함께 근처에 있는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고, 2014. 12. 7. 03:00 경 술집에서 나왔다.

03:04 경 콜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이 택시 있는 곳까지 피해자를 데려 다 준다고 하여 같이 걸었으며, 가는 도중에 가방을 들어준다고 했다.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그때 콜택시가 도착했는지 전화가 계속 왔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끊었으며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키스를 하다가 갑자기 치마 속에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피해자가 벽에 등을 지고 서 있을 때 오른쪽에 남자 화장실이 있었다.

계속 전화가 오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 전원을 아예 꺼 버렸다.

피해자가 성 추행을 저지시키니까 피고인이 피해자를 남자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욕을 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벽에 치고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서 또 벽에 치고 바닥에 내동댕이치기를 반복했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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