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이 사건 시위 당시 경찰이 이미 교통을 통제한 후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② 피고인에게는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③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교통방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초래되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② 이 사건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 ③ 이 사건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양상 ④ 경찰병력이 도로 일부를 차단하게 된 경위 ⑤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시간 및 시위의 형태 ⑥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의 경위, 체포된 시간, 장소 및 체포 전후의 주변 정황 등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