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정보상황보고
1. 수사보고(부상자명단 및 장비파손), 수사보고(차량 위 시위자 C의 시위현장 확인 및 부상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이후 옥외시위 참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단순 참가자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경찰이 경찰버스로 도로에 차벽을 설치하고 차량 교통을 통제하여 이미 종로 일대의 교통은 불통이 되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및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과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의 경위와 체포 전후의 주변 정황 및 각 체포된 시간, 장소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위 현장 인근의 도로가 경찰에 의하여 일부 통제되는 등과 같은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