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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노522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경찰이 이미 도로를 전면적으로 점거하여 교통방해가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일반교통을 방해하려는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를 한 바 없으며, 피고인들에게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와 교통소통의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네 번째 단락의 ‘2008. 8. 15. 19:45경부터 20:10경까지’를 ‘2008. 8. 15. 19:00경부터 20:10경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② 이 사건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 ③ 이 사건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양상, ④ 경찰병력이 도로 일부를 차단하게 된 경위, 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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