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경 광주 서구 C, 305동 11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및 도박 사이트 (D) 등 이와 유사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E )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 마당 꽃 방 명의 국민은행계좌 (705601-01-445072) 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운영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제공받은 후 선택한 카드의 숫자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소위 “ 바카라 게임” 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 중 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 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5.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약 13,32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화면 캡 쳐 자료 첨부)
1. 금융거래정보
1. 요구불 거래 내역 의뢰 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