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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6 2020고단31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6.경 또는 같은 달 27. 새벽 시간경 시흥시 B 원룸 밀집 지역에 있는 성명불상의 지인(일명 ‘C’)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유리관에 연결된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을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2019. 10. 8.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기간을 초과하여 2020. 7. 3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감정의뢰회보(감정서 포함)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출입국사범 고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이 강하고 재범의 위험이 높은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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