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6.경 또는 같은 달 27. 새벽 시간경 시흥시 B 원룸 밀집 지역에 있는 성명불상의 지인(일명 ‘C’)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유리관에 연결된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을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2019. 10. 8.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기간을 초과하여 2020. 7. 3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감정의뢰회보(감정서 포함)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출입국사범 고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이 강하고 재범의 위험이 높은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