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 03:00경 시흥시 B,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플라스틱 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유리관 아래를 가열하여 필로폰에서 나오는 연기를 그 병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2. 4.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8. 13.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경과 불법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내에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횟수, 불법체류기간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