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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7나20319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이유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1, 29 내지 32, 4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주식회사 스틸엠, 화인스틸 주식회사, 거상중공업 주식회사, 거상이엔지 주식회사(이하 ‘스틸엠 등’이라고 한다)는 일본 회사 요코하마쇼지를 비롯한 13개 업체들(이하 ‘일본 고철상들’이라고 한다)로부터 고철(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 한다)을 수입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스틸엠 등은 피고에게 피고가 일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고철을 수입한 후 이를 다시 스틸엠 등에 매도하는 형식의 중개무역을 해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와 스틸엠 등은 모두 국내 법인이어서 신용장에 의한 거래가 불가능하였고, 이에 피고와 스틸엠 등은 피고의 베트남 현지 법인인 HS VIETNAM NETWORKS CO. LTD(이하 ‘HS베트남’이라고 한다)을 거래에 포함시켜, 스틸엠 등이 HS베트남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HS베트남을 수익자로 한 신용장이 개설되면 HS베트남이 피고에게 신용장을 양도하고 피고는 일본 고철상들로부터 위 고철을 수입하여 스틸엠 등에게 공급하는 형식의 4자간 거래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2] 스틸엠 등이 원고에게 HS베트남과의 구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매도인 HS베트남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신용장 개설의뢰를 하여, 원고는 수익자를 HS베트남으로 하는 취소불능 양도가능 일람출급식 화환신용장들(이하 ‘제1신용장’이라고 한다)을 별지 기재와 같이 개설하였다.

그 후 HS베트남은 피고에게 제1신용장들을 양도하여 피고는 제1신용장들의 수익자가 되었다.

[3] 피고는 일본 고철상들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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