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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40824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경부터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는 2008. 7. 2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로 근무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09.경부터 이 사건 회사를 매각한 2012.경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6. 11. D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회사를 그 소유 부동산 및 기계기구 일체를 포함하여 20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소외 법인은 매매대금 중 8억 5,000만 원은 소외 법인이 이 사건 회사의 각종 공과금 등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3억 5,000만 원은 2012. 6. 15.까지, 나머지 잔금은 소외 법인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3억 5,000만 원을 소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2012. 9. 13. 1억 원, 2012. 10. 10. 5,000만 원, 2012. 10. 18.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원고 및 피고에 대한 각 당사자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개인통장에 보관하는 것보다 피고에게 맡겨두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이후에 진행할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보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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