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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9 2013가합141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별지 주식회사 B 판매제품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제품들을 매입하거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F 등의 개발 및 출시 1) G은 미국 H사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I(이하 ‘I’라 한다

)를 복제하여 국내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G은 2010. 3. 5. D, E, J 등과 함께 ‘미국과 한국의 식약청 성분 규정이 상이하여 I의 복제품 성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복제품 개발에 성공할 경우 판매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G이 대표이사가 되고 E는 판매를 담당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그 후 G은 2010. 5. 12. 복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됨과 동시에 D, E를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 2) G은 I의 성분표를 입수하여 ‘F1 성분표’라는 이름을 붙인 후(별지 I 성분표, F1 성분표 기재 참조), 2010. 3. 31.부터 2010. 5. 11.까지 한국푸디팜 주식회사(이하 ‘한국푸디팜’이라 한다), 피고를 비롯한 12개의 제약회사에 국내 규정에 적합한 복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의뢰하였다.

3) 피고가 별지 성분변경내역 기재와 같이 I의 성분 중 일부를 빼거나 추가하여 G이 요구한 복제품 샘플 개발에 성공하자, G은 2010. 6. 8. 피고에 복제품의 하루 복용량, 성분표와 함량에 대한 문의 메일을 보냈다. 피고는 2010. 6. 28. 원고와 사이에 복제품의 제조 및 공급에 관한 OEM 제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독점공급, 비밀유지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독점공급

1. 원고, 피고 이외의 제3자 판매용으로 동일한 성분의 경쟁제품을 원고의 서면동의 없이 판매하지 않는다.

제17조(비밀유지)

1. 양사는 거래를 통하여 인지한 상대방의 기술 및 영업상의 사실들을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만일 고의로 이를 누설했음이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한 상대방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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