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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04 2018고단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 14: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강경읍 황산 리에 있는 통뼈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 백로 20-8에 있는 죽림 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거리에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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