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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18 2015고단2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26.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20:25 경 전 남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화산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죽림 리 덕 양로 죽림 부영 2차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 않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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