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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1 2019노1187
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위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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