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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27 2019노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6. 9. 18:30경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피해 신고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재차 폭행과 협박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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