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9 2015고정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5. 04. 23:19경 혈중알콜농도 0.149%(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통복동 소재 통복시장 내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동 소재 한성청과 앞 노상까지 약 30미터 가량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