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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9 2015고정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5. 04. 23:19경 혈중알콜농도 0.149%(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통복동 소재 통복시장 내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동 소재 한성청과 앞 노상까지 약 30미터 가량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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