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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14 2015고정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22:00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송탄출장소 앞에 있는 호프집 앞노상에서부터 같은동 소재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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