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8. 저녁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6번 출구 인근 술집에서 여자친구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과 그 남자친구 D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위 술집 및 노래방 등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음날 0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고, 2018. 7. 19. 02:0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공사장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나하고 따로 만나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D의 각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리고 C이 2018. 7. 19. 새벽 당곡지구대(피고인은 2018. 7. 19. 02:34경 C에 대한 강제추행 및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당곡지구대를 거쳐 같은 날 04:40 관악경찰서로 인치되었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녹음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현행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