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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고합890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01:00경에서 02: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B 호텔 C호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D(29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빤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유전자감정서

1. E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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