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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0 2018나132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C’라는 상호로 무대기계ㆍ조명ㆍ무대인테리어 등의 제조ㆍ건설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7. 11.경 피고와 사이에, 2017. 11. 2.까지 피고에게 수입 조명(ELLIPSOID LIGHT, ZOOM ELLIPSOID) 무대조명의 일종이다.

등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2018. 1. 30.까지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2,518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11. 2.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2,51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달성군이 2017. 10.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에게 2017. 10. 13.부터 2017. 12. 12.까지 대구 달성군 E시설 내 상시공연장의 무대장치 중 구동부 및 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 등’이라 한다

) 납품을 도급주었고, D는 피고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에게 위 자재 등의 납품을 하도급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자재 등 납품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아 2017. 10. 13.부터 2017. 12. 12.까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자재 등을 위 체육시설에 납품하도록 하였고, D로 하여금 2017. 12.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포함한 이 사건 자재 등 납품에 대한 정산금으로 합계 72,084,100원(= ‘부라케트 납품외’ 대금 5,500만 원 ‘그리드아이언 납품’ 대금 17,084,100원 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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