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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합5584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557,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8. 1. 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의료물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한국케어웍스 주식회사)는 의료부외품, 의료용구, 위생용품 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의료법인 중원의료재단(이하 ‘중원의료재단’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정형외과 치료재료 및 관련 소모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의 납품을 의뢰받아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31.부터 2017. 1. 19.까지 사이에 합계 498,650,191원(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497,650,191원’은 ‘498,650,191원’의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30.부터 2017. 2. 2.까지 사이에 합계 205,985,457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25. 피고에게 위와 같이 정산되고 남은 나머지 물품대금 292,664,734원(= 498,650,191원 - 205,985,457원)을 2017. 5. 31.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라고 한다)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7. 6. 20. 원고에게 5,107,279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7. 7. 19. 중원의료재단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나머지 물품대금이 287,557,455원(= 292,664,734원 - 5,107,279원)임을 밝히면서, 이 사건 물품의 최종적인 사용처인 중원의료재단이 원고에게 위 나머지 물품대금 287,557,455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물품대금 287,557,455원(= 498,650,191원 - 205,985,457원 - 5,107,2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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